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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사형은 야만적 복수 아니다"...헌재에 '사형제 유지' 답변 제출

법무부가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앞두고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법무부가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있을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앞두고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기존 사형제 합헌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론요지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바,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만으로 그 나라가 후진적이거나 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사형제 폐지가 선진국의 조건은 아니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사형제 폐지'를 회원국 가입 조건으로 내걸고 유럽연합(EU)에 비교적 최근 가입한 국가들의 경우 국민인식의 변화보다는 경제적 요인 등 국익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를 결정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법무부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77.3%에 이른 2021년의 한 국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적 바람,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를 소박한 법 감정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형의 대체 형벌로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반대했다.


법무부는 "사형을 다른 중한 형벌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건 흉악 범죄로부터 예방 필요성을 간과 내지 무시하는 주장"이라며 "(형벌의 응보적 차원에서도) 사형은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정의에 합치된다"고 했다.


헌재는 내달 14일 오후 2시 공개 변론을 열고 사형제 위헌소원 보조참가인인 사형수 정형구(59) 씨를 비롯한 소송대리인 등이 위헌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가 사형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1996년에는 7 대 2로, 2010년에는 5 대 4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 위해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


현재 헌재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 9명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적극 검토 의견을 낸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해 이석태·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모두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