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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69000원"...토스, 고객 개인정보 보험설계사 판매 논란

'토스'가 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사진 제공=비바리퍼블리카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가 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가격은 1건 당 6만 9000원이며 650명의 설계사가 유료상담 이용권 형식으로 구입했다.


7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토스는 계열사인 법인보험대리점 토스인슈어런스와 개인 보험설계사들에 회원 DB를 판매해왔다.


회원 DB 판매는 토스 법인 보험대리점인 '토스인슈어런스'와 토스의 보험설계사 전용 앱 '토스보험파트너' 2가지 통로로 이뤄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토스가 판매한 회원 DB에는 크게 일반 정보와 보험 가입 정보가 들어있다.


일반 정보로는 성별과 이름,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보험연령 등이 제공됐으며 보험 가입 정보로는 보험사 정보, 상품명, 보험 가입일, 보험료, 보장내용, 보장금액이 포함됐다.


토스는 가입자에게 필요한 보험 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하겠다며 관련 서류 필수 항목에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끼워 넣어 개인 정보 매매의 합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현행 법규상에서는 오직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 매매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대해 토스 측은 인사이트에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보험 상담을 원할 경우에만 설계사에게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1회용 안심번호를 전달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에 세심한 배려를 했다"며 "회원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되는 일은 절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입자가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했더라도 동의서 내 기재된 제공 목적 등 항목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위법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팔린 개인 정보가 불법적으로 2차 유통될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토스 측은 "2차 유통 가능성도 없다"며 "설계사에게는 1회용 안심번호만 전달되기 때문에 고객이 더이상 상담을 원하지 않으면 기존 제공된 정보는 모두 파기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토스 측에 회원 DB 유료 판매 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해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