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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김가람 학폭 논란에 거듭 억울함 호소..."폭력 없었음에도 5호 조치"

하이브가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의 학교폭력위원회 5호 조치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Youtube 'KBS Kpop'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하이브가 자사의 레이블인 쏘스뮤직 소속 아이돌 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의 학교 폭력 의혹이 꺼지지 않자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21일 하이브는 이데일리에 "(김가람의) 물리적인 폭력은 전혀 없었음에도 5호 조치가 나온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이브는 이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법정이 아니기에 각 사안, 학교, 지역, 담당자마다 다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김가람을 계속해서 옹호했다.


전날인 20일 하이브는 김가람의 학교폭력 의혹이 거세지자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이브는 김가람이 경인중학교 1학년 때였던 2018년 교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서 5호 조치를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이는 피해를 입은 친구를 돕기 위해 항의를 하다 생긴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은 "김가람은 중학교 1학년 때의 학폭위 조치 이후 사이버 불링 등 학교 폭력으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되기도 했지만"이라며 오히려 김가람이 학교 폭력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5호 조치'가 웬만한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조치가 아니기에 여전히 대중들이 의아함을 드러내고 있다.


대중은 "학교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게 바보냐", "안 때렸으면 학폭이 아니라는 소리냐"라며 계속해서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Facebook 'official.lesserafim'


한편 김가람은 르세라핌으로 데뷔하기 전인 지난 4월부터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김가람의 개인 티저 사진이 공개되자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가람이 학교폭력 가해자였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다.


피해자의 법무법인에 따르면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받았다.


학폭위 조치는 '교내 선도' 성격을 띄는 1호에서 3호, '외부기관 연계 선도' 성격을 띄는 4에서 5호, '교내 및 교외 교육환경 변화'를 의미하는 6호에서 9호로 나뉜다.


김가람이 받은 제5호 조치는 가해 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