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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셧다운제 때문에 '성인게임' 됐던 마인크래프트, 다시 '초통령 게임' 됐다

'19금 게임'이 된 청소년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청소년 접속을 다시 허용했다.

인사이트YouTube '대한민국 청와대'


[뉴스1] 김근욱 기자, 이기범 기자 = 지난해 한국에서 '19금 게임'이 된 청소년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청소년 접속을 다시 허용했다. 청소년 접속 제한의 주요 원인이었던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다.


19일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 측은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 19세 미만 이용자 대상으로 접속을 다시 허용했다"고 밝혔다.


마인크래프트는 전 세계 1억2600만명이 이용하는 샌드박스형 게임으로, 청소년 이용자가 많아 '초통령'(초딩들의 대통령) 게임으로 불리기도 한다.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사 '모장'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기 위해선 '성인 인증'을 받아야한다고 명시했다.


인사이트마인크래프트


이유는 '셧다운제' 때문. 지난해까지 한국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선 마이크로소프트가 별도의 서버를 만들어야 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별도의 한국 서버를 만드는 대신 청소년 가입을 제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인 게임'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난 1월 '게임 셧다운제'(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했다. 청소년 본인 혹은 부모가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 이용 방법 및 시간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마인크래프트 개발자 모장은 "한국 19세 미만 이용자의 마인크래프트(Minecraft) 접속이 다시 허용됨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장은 'PASS'를 인증한 부모 또는 보호자의 허가를 받은 미성년자가 마인크래프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계정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인크래프트는 법규에 의거, 게임플레이 타이머 기능과 공지사항을 통해 미성년 이용자가 게임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