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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친동생들과 '법정다툼' 벌이고 있는 이유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둘러싸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서 패소했다.

인사이트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인스타그램 캡처(Instagram 'diegobluff')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둘러싸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서 패소했다.


5일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 1일 정 부회장의 동생 2명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정 부회장의 모친과 부친은 2019년 2월과 2020년 11월에 각각 세상을 떠났다.


이후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했다. 조문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는 취지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정 부회장은 방명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동생들을 찾은 조문객 이름만 따로 정리해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지난해 2월 '장례식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일반 장례 예절에서 문상객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감사 인사를 보내는 것이 예의로 여겨진다"면서 "장례식 방명록, 화환 발송 명부 등을 따로 기록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명록·화환발송명부는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하고 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정 부회장 측은 "2020년 11월 치뤄진 부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공개를 했으며, 2019년 2월 치뤄진 모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만 이사 중 분실되어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사위인 정 부회장은 종로학원(현 서울PMC) 창립자 정경진 회장의 아들이기도 하다.


정 부회장은 부친의 학원 사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이던 친동생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앞서 정 부회장의 모친이 남긴 상속 재산 10억 원은 동생들 몫으로 돌아갔는데, 정 부회장은 이 중 2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친동생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한편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9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기록하며 금융권 '연봉킹'에 올랐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현대캐피탈 퇴직금 66억원을 포함해 현대카드·현대커머셜 등 현대자동차그룹 주요 금융3사에서 총 108억 9,2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때문에 재계 및 법조계에선 돈보다는 형제 간 감정싸움이 소송의 원인이 됐을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