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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아파트 배달비에 '1천원 할증료'까지 추가로 받는 배민 근황

아파트 배달 할증비까지 생긴 동네가 포착돼 소비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음식 배달비 상승 여파에 이어 하다 하다 아파트 배달 할증비까지 생긴 동네가 포착됐다.


누리꾼들은 "무서워서 어디 배달 시키겠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민 앱에서 음식 배달을 시키다가 그간 알아채지 못했던 비고란을 발견한 누리꾼이 올린 캡쳐 사진이 논란이 됐다.


음식점 비고란에 쓰여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아파트 배달 할증'이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배달 할증'은 말 그대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객들이 체크해야 하는 추가 주문 란으로, 할증료 1000원이 부과된다.


음식점 사장은 해당 선택지와 함께 "그동안 배달대행사의 아파트 할증까지 저희가 부담하고 있었으나, 배달비 인상으로 너무 버거워졌습니다. 아파트 거주하시는 손님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누리꾼도 한 식당에서 제공하는 '배달 할증구역' 선택지를 공개했는데, 식당 사장은 "같은 동지역이지만 거리가 멀거나 단지가 커서 배달업체 할증 붙는 구역"이라며 아파트별로 할증비를 추가해뒀다.


1인분만 주문할 경우 추가 금액을 1천원~2천원 받는 경우는 있어도 아파트만 비용을 추가로 받는 경우는 생소하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출입이 까다로워서 배달기사의 시간을 잡아먹는 일부 아파트가 아닌 모든 아파트에 할증 비용이 해당된다는 점도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이럴 거면 아파트 출입할 때 출입비 내세요", "들어가기 어려운 신축 아파트도 아니고 모든 아파트를?", "배달비는 어떤 식으로든 계속 오르네", "식당 사장님도 이해는 감. 포장하거나 안 시키면 됨"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편 배달 앱마다 배달비 가격은 최대 55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5일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배달비 공시제에 따르면, 같은 장소로 지정해도 플랫폼별로 배달비가 최대 5500원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