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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픈카에 파란색 랩핑해 '한국 경찰차'로 위장한 '경차 빌런'

국내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차'를 코스프레 한 일본 경차의 모습이 포착됐다.

인사이트네이버 카페 '남차카페'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국내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차'를 코스프레 한 일본 경차의 모습이 포착됐다.


최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남차카페'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로에서 찍힌 일본 오픈카 '혼다 S660' 사진이 공개됐다.


해당 차량은 한국 경찰차를 코스프레 한 모습이었다.


보닛과 양쪽 문에 짙은 파란색 경찰 마크가 붙어 있어 얼핏 보면 경찰차처럼 보인다.


인사이트네이버 카페 '남차카페'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의 경찰 마크 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또 차 문에 적힌 글씨는 '경찰 POLICE'가 아닌 '경차 PLEASE'라고 적혀있었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 단속에 걸린 차량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진 속 차량에 적힌 문구와 마크, 랩핑 등을 보면 앞서 공유된 차량과 같은 차량으로 추측된다.


한국 경찰차로 위장(?) 한 일본 경차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순간 S660 경찰차가 있나 했다", "한국이라는 게 더 웃기다", "상식 밖의 행동이다", "할 게 없어서 경찰을 사칭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 제한 및 운행금지)는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교통단속용 자동차·범죄수사용 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 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


만일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제154조(벌칙)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