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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사용자 사망하면 가족·지인이 열어 볼 수 있는 기능 도입

아이폰 사용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해당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아이폰 사용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해당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됐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애플은 iOS 15.2 업데이트를 통해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이라는 기능을 추가했다.


앞서 애플 제품이 잠긴 채로 사용자가 사망했을 경우 접근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애플 측이 보안을 중시한다는 정책을 내새우며 사망진단서를 비롯해 상속 권리가 있음을 법원으로부터 증명 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앞으로는 '디지털 유산' 기능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해당 기능은 아이폰 사용자가 친구나 가족 등을 미리 지정하면 사망 후 사용자의 계정과 사진, 개인 항목, 기타 중요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단 접근을 원할 시 애플에 사용자가 사망했다는 증거로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디지털 유산은 실제 유품처럼 생전에 온라인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공간에 남긴 흔적을 뜻한다. 여기에는 SNS 게시물, 사진, 영상, 온라인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 등 애플 제품을 이용한 대부분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번 업데이트에 아이폰 유저들은 "오래 살아야겠다", "프라이버시 지켜준다고 해서 아이폰 쓰는 건데 당황스럽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