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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드랍, 중국서 가짜 매장 판치자 연이어 소송 후 승소

에그드랍이 중국에서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상표권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위조 서류를 토대로 가맹점 모집에 나선 현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에그드랍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올해 만 4년 차로 접어든 에그드랍이, 중국에서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상표권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위조 서류를 토대로 가맹점 모집에 나선 현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짝퉁 왕국', 또는 '짝퉁 천국'으로 불리는 중국에서 한국 업체가 승소하는 일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상표 베끼기와 공문서 위조와 같은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진 탓에 중국 당국도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에그드랍 측은 분석했다.


"최근 오징어게임을 비롯해 쿠팡, 아모레퍼시픽, 설빙 등 업종을 불문하고 한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을 베끼는 일이 잦아진 탓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업체만 무려 10개가 넘는다. 모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에그드랍 측은 말했다.


국내에서 법인명 골든하인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에그드랍은 지난해 8월 중국 내에서 자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토대로 동일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지 업체 두 곳 'EGGDROP BOMB SANDWICH'와 'EGG·DROP'을 상대로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에서 끊이질 않고 있는 무분별한 상표 도용 문제로 자사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염려한 이유에서다.


이번 재판을 위해 에그드랍은 베이징 소재의 영화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소송 위탁대리인으로 지정해 광저우정성찬음료관리유한공사와 업체 대표, 광저우원치앙치앙상업관리유한공사와 업체 대표를 각각 상대로 중화인민공화국 광둥성 광저우시 바이원구인민법원에 'EGGDROP'브랜드 관련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에그드랍측은 이들을 상대로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행위 즉시 중단, EGGDROP을 포함한 기업명의 무단 도용 및 사용 중단, EGGDROP과 유사한 기업명으로 변경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에그드랍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가맹점 모집까지 나선 것에 대한 사과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에그드랍은 이미 지난 2018년 6월 중국에서 정식으로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상표권 유효기간은 2029년 3월 13일까지다. 아직까지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각 국가별 시장 조사에는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처음 선보인 지 불과 4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 24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배달업의 수요 증가와 각종 프로모션으로 전년 대비 괄목할 만한 매출을 올리며 국내외에서 저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에서의 유명세 덕분에 최종 승소까지 가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코로나로 인해 소송이 더디게 진행되긴 했으나, 중국 업체가 무단으로 EGGDROP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점은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업체는 중국 대표 메신져인 위챗을 통해 과거 에그드랍이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PPL한 내용까지도 무단으로 사용해 가며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명백한 증거와 충분한 자료 수집 덕에 중국 법원은 피고 측에 즉각적인 사용 중지와 손해배상청구를 판결했다.


에그드랍 노영우 대표는 "한국인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자 하는 우리 마음은 간절한데, 그 동안 불철주야 메뉴 개발에 힘쓴 노력이 고작 짝퉁 업체로 인해 훼손되어 상당히 유감이다"며 "이번 사례가 좋은 선례로 남아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 재산권이 안전하게 보장받고 공정한 경쟁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