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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6개월 지난 수입 캔맥주 버젓이 팔고 있는 편의점

이마트24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한 소비자가 마시던 중 맛이 달라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지난 제품이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편의점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캔맥주를 구입해 마시던 소비자는 맛이 이상해 유통기한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무려 '6개월' 이상 지난 상태였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유통기한 6개월 넘게 지난 맥주를 판매한 편의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내용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지난 2일 오후 '이마트24' 편의점에 들러 두 종류의 맥주를 같은 종류별로 2캔씩 총 네 캔을 구입했다.


그는 "한 캔을 다 마시고 같은 종류의 두 번째 캔을 이어 마시던 중, 같은 맥주인데 맛이 달라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이) 21년 5월 24일까지였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그가 구입한 맥주 중 한 캔의 하단에는 실제로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24일까지'라고 표기됐다. A씨에 따르면 두 맥주 캔은 겉으로 보기에도 외관 색상 차이가 심한 편이다.


그는 "해당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할 당시 직원이 맥주 하단을 확인하는 모습을 봤고, 평소 맥주를 구입하면서 본 적 없던 모습이라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 보니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을 인지한 편의점 직원은 사과와 함께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마트 본사나 소보원에 신고를 해달라"는 말과 함께 해당 맥주를 환불 처리했다.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편의점에서 왜 재고 관리를 안 하냐", "편의점 쪽에서 먼저 신고를 해달라고 말한 게 더 이상하다", "저 정도면 입고 후 아예 안 팔린 듯", "어떻게 하길래 7개월 지난 걸 모르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황당해했다.


이후 A씨는 이마트24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인사이트에 밝혔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지점 측 대응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사과와 함께 보상에 대해 논의했으나, A씨는 환불 이외 보상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현행 식품위생법 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식품접객업자나 제조업자의 경우는 이 사항을 어길 시 구청에 영업정지 15일 등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자유업'에 속해있는 편의점의 경우 관할구청의 식품 위생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반 사항 적발 시에도 횟수에 따라 30~90만 원 사이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선에 그친다.


이에 따라 불만을 표시하며 적극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편의점 브랜드 '이마트24'는 신세계그룹 주력 계열사 이마트의 100% 자회사다. 지난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가 국내 편의점 업계 5위 한국미니스톱 인수전에 참여한다.


미니스톱 매각주관사인 삼일PwC로 예비입찰 신청서를 제출한 이마트가 미니스톱 인수를 통한 편의점 점포 수 확장을 계획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