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백신 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했던 '심근염·심낭염' 환자에 의료비 최대 '3000만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불충분했던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불충분했던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인과성 불충분 사례 중 경증 특별 관심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심근염·심낭염 환자 125명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9월 추진단이 심근염·심낭염 등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경증 대상자를 검토하고 소급·적용한 결과다.


이로써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환자로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총 179명(중증 54명, 경증 125명)으로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심근염·심낭염 등의 특별 관심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에 접종 후 발생한 질병 진료비 등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평가를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대한민국과학한림원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12일 발족한다.


위원회는 백신 안전성, 백신-이상반응 간 인과성 등, 국제기구(WHO, EMA) 및 국내·외 학회 등과 국내 이상반응자료에 대해 분석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신속·투명하게 전문가와 국민에게 분석결과를 제공해 국민의 접종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194개 회원국 중 접종 후 이상반응에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25개국(12.9%)이고, 대부분 인과성이 확인된 중증(사망, 장애 등)에 한해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소액 보상 및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의료비를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국내 코로나19 접종 후 피해보상으로 신청된 5293건을 심의해 그중 45.5%에 달하는 2406건의 피해보상을 인정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통해 통계학적 연관성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상 및 지원 범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