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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달 12일부터 '휘발유·경유·LPG' 등 유류세 20% 내린다

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당정이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도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역대 유류세 인하안 중 최대 규모다. 


26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유류세 인하 계획을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 LPG, 부탄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그러면서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휘발유 가격은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은 4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오는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6개월간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총 2조5천억원 규모다. 이에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또 당정은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은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를 통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 기업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 즉각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