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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튀어나온 아이 때문에 '민식이법' 처벌 받게 된 택시 기사에게 부모가 내린 결정 (영상)

스쿨존에서 사고가 난 아이 아빠의 대처가 수많은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스쿨존에서 사고가 난 아이 아빠의 대처가 수많은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지난 24일 한문철 TV에는 "'형아! 죄송하다고 해!' 지금까지 수많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사고가 난 아이의 아빠가 직접 제보한 영상이었다.


사고는 지난 18일 17시경 울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하던 택시 기사는 갑작스레 도로에 뛰어든 어린아이와 충돌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에 놀랄 법도 하지만 아이의 동생은 "(기사님에게) 미안하다고 해"라며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그 후 차에서 내린 택시 운전자가 아이를 다독이면서 영상은 마무리됐다.


사고가 난 아이의 부모는 "아이는 많이 다치진 않았고 사고 당시 코에 출혈이 있었으나, 요즘 건조한 날씨 탓에 머리나 얼굴 쪽에 살짝 충격이 와도 코피가 날 수 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고 접수는 운전자 본인이 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민식이법으로 처벌 대상이라 했다"라며 "저희에게 진단서를 경찰서 조사관에게 제출하라고 했다"라고 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아이 부모는 "일단 궁금한 점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아직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접수를 취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어리다는 것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가 터무니없는 형사처벌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라며 "영상을 제가 봐도 우리 아이가 잘못인 거 같아 보험처리와 민사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택시 기사님께는 커다란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이 1만 3천개가 넘는데, 이런 분은 처음 봤다"라며 감탄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끝까지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면 택시 기사분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기대해 봐야 하고 검사도 택시 잘못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무죄 다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