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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병사도 간부처럼 머리 기를 수 있다

이르면 당장 다음달부터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진짜 사나이'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이르면 당장 다음달부터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각 군에서 자체 마련한 개선안을 취합했으며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지침이 하달되면 각 군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방부 조처의 핵심은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다. 간부와 병사 모두 동등하게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그간 국방부는 육·해·공군별로 머리 길이 제한 등에서 일부 차이를 뒀다. 하지만 간부와 병사의 두발 규정에 차이를 두는 건 같았다.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해 제약이 더 심했다.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 5㎝·상단 2㎝ 이내의 '상륙형'을 병사에게는 앞머리 3㎝·귀 상단 5㎝ 이내의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다.


또 육군의 경우에도 병사에게 앞머리와 윗머리를 3㎝ 안팎, 옆머리와 뒷머리는 1㎝ 이내로 하도록 해 앞머리 5㎝, 윗머리 3㎝ 이내의 두발 규정을 적용한 해·공군 병사보다 제약이 심했다.


하지만 이번 조처로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이른바 '간부형 머리'로 자를 수 있게 됐다. 병사 입장에서는 두발 규정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셈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대한민국 해병대 공식 블로그 


이런 변화는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처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 규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이를 인용해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육·해·공군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 단일화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