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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잠깐이라도 차 세우면 과태료 '3배'...오늘(21일)부터 시행

오늘(21일)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오늘(21일)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앞으로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없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있었지만, 오늘(21일)부터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다만 시·도 경찰청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선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보다 최대 3배 비싼 12만 원이 부과된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적발될 경우 12만(승용차)~13만 원(승합차)이 부과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4만~5만 원이 부과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외에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벌점만 받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 위반 차량에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하는 등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