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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동부지검 재기수사 불기소 결정문에 대한 입장 공개

BBQ는 2019년 11월경 bhc임직원들이 BBQ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들을 bhc 내부 이메일을 통하여 주고 받은 사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너시스BBQ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2021년 10월 12일 서울동부지검에서 bhc 임직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의 타인의 비밀 누설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있었으나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기소'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bhc 박현종 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 및 타인의 비밀 도용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직접 관련이 없는 별도 사건임을 말했다.


BBQ는 2019년 11월경 bhc임직원들이 BBQ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들을 bhc 내부 이메일을 통하여 주고 받은 사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제49조의 타인의 비밀 누설)으로 고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bhc조사과정에서 bhc임직원들이 BBQ 내부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신제품출시 등의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들을 bhc 내부 이메일로 주고 받으며 bhc의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진실을 밝히고자 고소하게 되었다.


고소내용은 bhc 보도자료와 같이 "BBQ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bhc 임직원들이 bhc 내부에서 BBQ 내부자료를 bhc업무에 사용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다(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은 영업비밀과 다른 개념).


bhc는 내부 이메일을 통하여 BBQ 신제품출시 등의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들을 bhc업무상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그 자료들을 BBQ가맹점주, 인터넷, 혹은 불상의 출처를 통해 구하였다고 주장하여, 2020년 11월 19일 서울동부지검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bhc 임직원들이 BBQ 신제품출시등의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들을 내부 이메일 등을 통해 bhc업무에 사용한 시기인 2014. 12.경부터 2016. 4.경까지는 양사가 bhc매각관련 법적 분쟁(ICC 중재재판) 중이던 시기이고, 그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BBQ 내부 전산망에 게시되어 BBQ임직원이나 BBQ가맹점주만 볼 수 있었음에도 피의자들이 전자파일로 입수하여 업무에 활용하였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 BBQ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다.


고등검찰청에서는 BBQ의 항고내용에 대해 수사가 미진한 사항을 추가 수사하도록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서울동부지검에서 재수사한 결과 결정적 입증증거자료들이 있는 bhc 내부 서버 등을 확보할 수 없는 등의 한계점으로 인해 지난 12일 다시 혐의 없음 처분된 것이다.


이번 수사에서도 bhc임직원들이 경쟁관계에 있던 BBQ 신제품 출시 등의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를 전자파일로 입수하여 BHC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것이다.


현재 bhc 박현종 회장이 검찰로부터 혐의가 인정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보통신망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사건에서도 검찰은 bhc 사무실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수 년간 수 백회에 걸쳐 무단 접속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으며, 금번 사건에서도 bhc임직원들이 BBQ신제품출시 등의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를 전자파일로 입수하여 bhc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불법적인 취득행위에 대해 특정할 수 없어서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에서는 bhc매각과 동시에 bhc매각을 담당하였던 임원 및 실무자들이 모든 자료들과 함께 bhc로 넘어감으로써 bhc매각 이후 진행된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사건에서 정상적인 대응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나, 본 사건의 대응사항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bhc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기소·공판사건에 있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