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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 7천만원 구형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 7천만원을 구형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천만원과 추징금 1천 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다시 정식 공판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을 공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당초 8월 19일이었으나 지난달 7일로 한 차례 변경됐다.


이후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또 한번 연기됐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돼 있다가 지난달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