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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상속세 내기 위해 '2조원대' 삼성전자 주식 법원에 맡겼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했다.

인사이트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셋째 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했다.


28일 금융감독원 및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 14일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2,640만주(지분율 0.44%)를 서울 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이날 종가(7만 6,300원) 기준 총 2조 143억 2천만원의 가치다.


삼성전자 측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 담보"라 설명했다.


인사이트네이버 


앞서 이 회장의 유족들은 상속세를 일시에 완납하는 방식이 아닌 5년간 총 6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었다.


연부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만 한다.


이 이사장은 고인이 남긴 삼성전자 지분 4.18% 중 0.93%를 상속받는다. 올해 처음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게 된 이 이사장은 상속 분 중 절반이 약간 안 되는 0.44%를 담보로 공탁했다.


인사이트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뉴스1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홍라희 전 리움 미술관장 역시 상속세 납부를 위해 계열사 지분을 공탁했다.


앞서 지난 4월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49%, 삼성SDS 지분 9.2%를 공탁했었다.


삼성전자 지분도 공탁했다. 당초 0.7%를 공탁했으나 지난 16일 0.4%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