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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코인거래소, 25일부터 입금 금지된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당국 신고 시한이 오는 24일로 다가왔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서상혁 기자, 송화연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당국 신고 시한이 오는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이 63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미신고시 25일부터 집금계좌 입금을 막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Δ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Δ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24일이 지난 뒤에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6일 "24일까지 미신고하는 거래소에 대해 입금 제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63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냈거나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객들이 돈을 빼야하니 아직 출금 제한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에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지원 절차 마련 권고안'을 보내 폐업 후 한달 동안은 이용자들이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이트뉴스1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모두 63개사다. 이중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21개사, 신청 중인 거래소는 18개사, 미신청 거래소는 24개사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금융당국 신고를 마친 업비트를 포함해 비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4개사를 제외하고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래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ISMS를 획득한 나머지 거래소 대다수는 원화 마켓을 닫고 실명계좌가 필요 없는 코인 마켓만 운영하는 '플랜B'를 가동하는 분위기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FIU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업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ISMS 미신청 거래소 24곳은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ISMS 인증을 받기까지 신청 후 3~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국 신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1일 오전 9시를 기해 ISMS 인증 미신청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이미 입금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