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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흥주점서 '심야 술자리' 유노윤호, 과태료 물듯

지인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일었던 유노윤호가 검찰로부터 과태료 의뢰 처분을 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장은지 기자 =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한 불법 유흥주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지인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된 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검찰로부터 과태료 의뢰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단속된 2월 당시에는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안이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처분은 피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무허가 유흥주점의 영업사장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무허가 주점으로, 지난 2월 25일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영업을 하다 자정을 넘긴 0시35분 경찰에 단속됐다.


당시 주점에서 일한 종업원 2명과 유흥접객원 3명 등 총 5명은 식품위생범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위 5명을 비롯해 다른 종업원 2명과 유노윤호를 포함한 손님 4명 등 총 12명이 집합제한금지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단계 4단계 이후인 지금은 서울시 고시 내용이 변경돼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집합제한 금지에 해당해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2월 당시에는 과태료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