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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불 과속' 인정한 박신영, 오토바이 사망 사고로 불구속 기소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박신영 전 아나운서가 불구속 기소됐다.

인사이트Instagram 'sinyoungpark_'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이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박신영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YouTube '박신영의 신영TV SYTV'


경찰은 박신영이 사고 당시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운행을 계속해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사고 발생 이틀 후 박신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죄의 말을 전했다.


그는 "저에게도 명백한 과실이 있다. 저는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재차 사죄의 심경을 전했다.


한편 박신영은 2014년 MBC 스포츠 플러스 채널에 입사했으나 2017년 프리랜서를 선언했다. 프리선언 후에는 MBC '스포츠매거진', 채널A '닥터지바고', YTN사이언스 '호기심팩토리' 등을 진행했다.


인사이트Instagram 'sinyoungpark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