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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측 "'허언증' 비난한 블로거, 명예훼손 인정돼...선처 없다"

배우 구혜선이 자신을 향해 '허언증'이라고 표현한 블로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그 이후 상황에 대해 밝혔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배우 구혜선 측이 거짓된 내용으로 저격 글을 올린 블로거 및 유튜버 이진호 고소 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10일 구혜선의 법률대리를 맡고있는 법무법인 리우는 "지난 4월 자신의 블로그에 구혜선 씨를 지명하며 '허언증', '거짓말병'이라고 표현한 블로거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달 말경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블로거의 신원파악과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었으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과 실명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했다"고 덧붙였다.


또 "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가 취소돼 기소되고,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향후 취업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인사이트Instagram 'kookoo900'


앞으로도 법부법인 리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구혜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적 내용, 악의적인 인격침해 표현에 대해서 선처나 합의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것을 예고했다.


또 구혜선 측은 유튜버 이진호를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향후 처분결과가 나오는대로 이에 따른 후속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는 ''충격 단독' 안재현 또 터졌다. 톱 여배우 진술서의 실체'라는 영상을 통해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나온 톱 여배우 A씨의 진술서가 법적 문서 양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당시 이 진술서에는 안재현이 다른 여배우와 스킨십을 나눴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A씨는 이 진술서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혜선은 이를 부인하며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했다.


인사이트Instagram 'kookoo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