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한테 출산한 아내의 '튼살+처진 가슴' 징그럽다고 뒷담화 카톡한 남편
아이를 낳은 아내의 튼살과 처진 가슴을 친구에게 뒷담화한 남편이 있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아이를 낳은 아내의 튼살과 처진 가슴을 친구에게 뒷담화한 남편이 있다.
아내는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훔쳐보고 큰 충격을 받아 모유 수유를 끊은 상태다.
A씨는 최근 출산을 했다. 출산 후 가슴과 배 부근의 살은 자신이 봐도 괴물 같아 보일 정도로 텄다. 모유 수유를 하며 가슴은 축 처졌다.
몸무게까지 10kg 정도 쪄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남편은 "예쁘다. 튼살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달콤한 말을 해줬었다.
하지만 남편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카카오톡 채팅창에는 전혀 다른 말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우연히 그가 친구와 나눈 대화를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
친구와 여름휴가 때 뭘 입을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남편이 A씨의 몸에 대해 짜증을 토로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A씨도 얼굴을 본 적 있는 친구들에게 "A는 몸이 다 텄다. 몸이 다 터서 못 봐주겠다. 징그럽다. 가슴도 처졌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관련 검색어를 타고 올라가 보니 대화 도중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었다.
A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에도 그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어 상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이틀 후 A씨는 자신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에 이혼을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남편이 뒷담화한 걸 부인할까 봐 휴대폰에서 캡처도 해둘 생각이라고.
한편 과거 정성엽 변호사가 OBS에서 한 인터뷰에 따르면 단순히 몇 차례 배우자의 뒷담화를 했다는 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뒷담화의 내용이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했거나 이로 인한 다툼으로 파탄에 이르게 돼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게 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