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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로 '호캉스' 못 간다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

거리두기 4단계로 '호캉스'를 떠나지 못할 때는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무더위를 피해 휴가를 떠날 계획을 하고 있을 테다.


바다, 계곡 등 휴가를 즐기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을 떠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호텔에서 즐기는 바캉스, '호캉스'를 가려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 등의 조처가 있을 땐 이마저도 어렵다. 호텔 예약 취소를 하고 싶은데 위약금이 부담돼 난감했던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으로 거리두기 4단계로 '호캉스'를 떠나지 못할 때는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숙박업 플랫폼사업자에 발송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이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정위는 소규모·가족 단위로 이동이 요구되는 숙박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 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 등에 따른 면책 및 감경 기준을 정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 시설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거리두기 조치로 사실상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모임 제한,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의 50%를 깎을 수 있다.


숙박시설을 예약했더라도 이런 규정에 따라 모임 자체가 어려워져 실제 숙박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것.


객실 예약 건수가 전 객실의 3분의 2를 넘어 숙박업자가 기존 예약 건을 취소할 경우에도 위약금 면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