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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줄게 옷 벗어"···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70대 남성의 최후

지적장애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70대 섬마을 주민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 지적장애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70대 섬마을 주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 준강간)로 구속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남의 한 섬 마을에 거주하는 A씨는 25년간 이웃 주민으로 지내던 여성 B씨(60대)를 지난해 추석 연휴인 9월29일 오후 12시55분쯤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회성숙도가 7세 수준인 3급 지적장애인이다.


A씨는 당시 '생선을 받아오라'는 남편의 심부름으로 자신의 집을 방문한 B씨에게 '내가 벗었으니, 너도 벗어라'고 말하면서 추행하기 시작했다.


계속된 요구에도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고기 줄게, 고기 줄게 벗어라"라고 재차 말한 뒤, 완강히 거부하는 B씨를 제압해 부엌에서 강제로 성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범행장면은 평소 어머니 B씨에게 '고기를 준다'는 명목으로 치근덕거렸던 A씨를 의심해 갑작스레 A씨의 집을 찾은 딸 C씨가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DNA가 나오자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B씨가 바지를 내리고 앉아서 웃으며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라는 등 파렴치한 해명을 늘어놨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