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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오케 남성 접객원, 불법 아냐?"...한예슬 남친 과거 직업에 '민원' 등장

배우 한예슬 남자친구의 가라오케 근무가 불법이 아니냐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등장했다.

인사이트Instagram 'han_ye_seul_'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배우 한예슬이 남자친구가 과거 가라오케에서 일했다고 밝힌 가운데 가라오케 등의 남성 접객원은 불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여자연예인 갤러리를 통해 한예슬 남자친구에 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민원을 접수했다는 누리꾼 A씨는 자신을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와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라고 소개하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에 등장하는 '부녀자'라는 성차별적인 표현이 논란인 상황인데,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하루속히 국회에 개정안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지난달 28일, 31일 각 부처에서 '사회적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인사이트Instagram 'han_ye_seul_'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한 A씨는 한예슬이 직접 밝힌 입장문을 보고 "한예슬이 남자친구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가라오케 출신'이라고 언급했는데, 남성 접객원의 불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식약처에 추가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민원에서 한예슬 남자친구의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바로 며칠 전 식약처에서 답변했듯이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은 현행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는 불법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여기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성을 유흥종사자로 둔 호스트바, 가라오케 등은 현행법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고, "남성 유흥종사자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유흥접객업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 유흥종사자가 아닌 남성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한 경우 해당 영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Instagram 'han_ye_seul_'


그러면서 A씨는 "여성은 유흥종사자로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남성을 유흥종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성차별 의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유흥종사자를 남성이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관장하고 있는 식약처는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의 불법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잠재워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예슬은 남자친구가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의혹에 대해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자친구가 가라오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며 "몇 년전 지인분들과 간 곳(가라오케)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한예슬은 "남자친구에게 지난해 9월 사랑의 감정을 느꼈고, 이때는 남자친구가 가라오케를 그만두고 난 후다"라며 직업엔 귀천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