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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폭행 시비로 '합의금 2천만원' 줬는데 재판서도 '벌금 5백만원' 선고받은 씨잼

클럽에서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씨잼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저스트뮤직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클럽에서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씨잼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일 이데일리는 지난달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부상준)가 상해 혐의를 받는 씨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1회 폭행했고,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를 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씨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인사이트YouTube 'JustEnterprises'


씨잼은 지난 2018년 12월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A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행으로 A씨는 코뼈 골절상, 눈 밑 피부가 찢어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씨잼 측 변호인은 "A씨가 먼저 주먹으로 이마를 가격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적으로 주먹을 뻗은 정당방위"라고 피력했다.


인사이트Mnet '쇼미더머니5'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씨잼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결국 씨잼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 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한편 씨잼은 2016년 Ment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2019년 8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사이트저스트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