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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구매시 추가 지원금 한도 '두 배'로 늘어 더 싸게 살 수 있다

휴대폰 구매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추가 공시지원금' 한도가 15%에서 30%로 늘어난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김정현 기자 = 스마트폰 구매시 통신사로부터 지원받는 공시지원금에 더해지는 '추가 공시지원금' 한도가 15%에서 30%로 늘어난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가 공시지원금 한도 상향 △공시지원금 변경일 지정 등을 추진한다.


먼저 단통법 제 4조5항 개정을 통해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 공시지원금 한도는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공시지원금의 30%'로 2배 상향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방통위 측은 법 개정 추진 이유에 대해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과 오히려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도 상향으로 이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시지원금은 최대 4만8000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이번 추가 공시지원금 상향을 위해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고시 변경을 통해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임의대로 정하고 있는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하고, 최소 공시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방통위 측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통사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최소 기간 7일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고시 개정안은 이르면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약 4~5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는 유통점에서 이번 추가지원금의 지원한도와 실제 지급 가능 금액을 명확히 설명하는지 점검하고, 불법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방통위 관계자는 "중고폰 프로그램 개선, 공시지원금 약정기간 다양화, 판매자 교육 강화 등 이용자 후생을 위한 후속 과제 발굴 등 단통법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단말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