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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인터넷뱅킹 송금 후 2시간반 안에 취소 가능"

금감원에 따르면 다음 달 16일부터 '지연이체제도'를 이용하면 액수에 관계없이 송금 후 2시간 30분 안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인터넷 뱅킹 등으로 송금을 실수할 경우 2시간 30분 안에 취소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 달 16일부터 '지연이체제도'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금이 가능한 모든 금융기관에 도입하기로 했다. 

 

'지연이체제도'를 이용하면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금액에 대해 송금 후 2시간 30분 안에는 거래가 취소 가능하며 이후 30분가량 금융사의 전산처리 과정을 거친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인출하려면 송금 후 3시간이 지나야 한다. 

 

이 제도는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송금이 됐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금할 수 있는 모든 은행·상호금융·증권사·저축은행 등에 적용된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사에 지연이체제도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며, 기존 계좌가 있는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창구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