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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식으로 1억 벌면 1600만원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2023년부터는 주식 보유액 상관없이 수익의 20%에 소득세를 물린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1억 원을 주식 투자로 벌었을 경우 2,00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한 20%인 1,600만 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매도한 주식의 0.15%인 30만 원을 증권거래세로 별도로 또 내야 해서 총 1,630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억 원의 수익이 났을 때 기존 50만 원에서 1,630만 원으로 무려 1,580만 원이 세금이 늘어난 것.


만약 1억 원의 수익이 났다면 세금을 제외한 순수 투자이익은 8,420만 원인 셈이다. 투자 수익이 10억이면 무려 1억 6,3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야 해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개인 투자자에게 너무 과도한 세율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주식 손실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이나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세금만 걷으려는 목적이 다분하다며 분노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자체발광 오피스'


이에 대해 정부는 20% 세율의 경우 투자 수익이 1억 원 이상일 때만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투자 수익이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현재처럼 0.25%에 해당되는 증권거래세만 지불하면 되고 소득세는 공제된다는 설명이다.


가령 2,000만 원 이상부터 3,000만 원일 때는 세율 6.7%를 적용받아 소득세 200만 원, 6,000만 원일 때는 세율 13.3%로 소득세 800만 원으로 투자 소득 금액에 따라 세부적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