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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 세금폭탄 피하는 8가지 '깨알팁'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내년 연말정산에서 두툼해진 '13월의 월급봉투'를 받아 볼 수 있으니 꼭 한 번 챙겨보자.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한 번쯤 꼭 거쳐야하는 필수 코스(?)다.

 

전문가들은 "내년 연말정산 때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 꼼꼼하게 챙겨야한다"고 조언한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면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두툼해진 '13월의 월급봉투'를 받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8가지 깨알 팁을 모아봤다. 

 

1. 미혼이라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라

 

미혼인 경우 자녀공제 혜택은 불가능하지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설령 부모님께 약간의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은 꼭 챙긴다

 

현금으로 결제시 귀찮더라도 현금영수증은 꼭 챙기는 것이 좋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최대 40%까지 인상돼 혜택의 폭도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은 카드나 휴대전화 번호 등록을 통해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15% 더 높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는 30%이다.

 

그러나 카드 사용의 경우 급여액의 25%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액의 25%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 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4. 마트보다는 재래시장에서 장(場)​을 봐야 이득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은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으면 4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월세 세입자는 최대 75만원까지 세금 절약이 가능하다

 

월세에 살고 있다면 반드시 월세 소득공제를 챙기자.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대상자에게 확대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10%로 월세 30만 원인 집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연 36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고 최대 75만원까지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다.


6. 집 없는 서러움을 '주택청약통장'으로 만회하자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기존 소득공제 한도가 120만원이었던 주택청약이 올해에는 24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야할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최대 96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 당장 돈이 궁한 게 아니라면 '소장펀드'로 혜택을 누리자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5년 내 중도해지할 경우 납부 누적액의 6%를 해지 가산세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8. 복잡한 서류는 클릭 한 번으로 정리한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챙기지 못하는 증빙서류를 미리 챙겨 보관하는 것이 나중에 번거롭지 않다.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와 같은 기기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간혹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를 대비해 미리미리 확인하고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