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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 수천억 일감 몰아준 뒤 매각"... 오뚜기家의 상속세 납부 방법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가족 소유 광고 회사를 오뚜기에 매각 후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가족 소유 광고 회사를 오뚜기에 매각 후 개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광고 회사는 지난 7년간 오뚜기로부터 수천억 원의 일감을 받아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조선비즈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가족 소유의 광고 회사를 매각해 받은 돈을 자신의 상속세를 내는데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함 회장 일가는 2017년 가족이 소유한 광고 회사 '애드리치' 지분 66.7%를 총 119억 원에 오뚜기에 매각했다.


인사이트오뚜기 함영준 회장 / 뉴스1


2017년부터 내년까지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함 회장은 매각 대금을 보태 상속세 1500억 원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뚜기 관계자는 "지분 매각 대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함 회장의 장남 함윤식씨가 2대 주주인 생선 통조림 계열사 오뚜기SF도 7년간 오뚜기로부터 약 1537억 원 규모의 일감을 받아 성장한 회사다.


내부거래 비중은 69~80%로 매출 대부분이 오뚜기로부터 나오는 일감 몰아주기형 회사인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함윤식 씨도 오뚜기SF 지분을 매각해 상속세를 마련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계열사 지분을 팔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너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회사를 매각해 상속세로 납부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오뚜기 관계자는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지분을 재편한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완화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공정거래법 23조 2항에 의거해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이 총수 일가 지분이 20%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