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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충전기 사러 온 여성 고객 개인정보 빼내 "관심 있다"고 연락한 서비스센터 직원

모 전자기업 서비스센터의 한 직원이 업무 도중 취득한 고객의 연락처로 사적인 연락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모 전자기업 서비스센터의 한 직원이 업무 도중 취득한 고객의 연락처로 사적인 연락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직원은 개인정보 취득 경위를 묻는 고객에게 "크게 잘못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L사 등에 따르면 L전자는 최근 서비스센터 직원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음 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3일 노트북 충전기를 사러 서비스센터에 방문한 고객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씨가 고객에게 연락을 한 건 이날 저녁 7시쯤이다. 연락처는 고객이 이날 키오스크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접수증을 받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다짜고짜 "혹시 대학생이냐"며 말을 걸어왔다. 고객이 "누구냐, 어디서 전화번호를 받았느냐"고 추궁하자 계속 횡설수설하더니 처음엔 "며칠 전 봤다"고 하다가 "비밀이다. 아는 사람을 통해 받았다. 지인 찬스다. 별다른 뜻은 없다"고 잡아뗐다.


연락처를 알게 된 경로를 알려달라는 고객에게 "추궁당하는 것 같다. 큰 잘못은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


고객이 끝까지 추궁하자 A씨는 결국 L사 서비스센터 직원임을 고백했다. 처음엔 통화를 요구하다 고객이 거절하자 A씨는 "연락한 건 관심이 있어서 한 거다. 추궁하듯 밀어붙이지 말라. 비밀을 지켜줄 수 있냐"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씨는 이튿날 서비스센터 번호로 고객에게 "직원들의 자재 요청 혹은 부품 진행 상황을 요구하는 고객분들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진행한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요청하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업무를 하기가 편해 생각 없이 연락드렸다"고도 했다. 관심이 있어 연락했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해서 논란이 일자 L사 측은 곧장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고객에게 따로 사과문을 보냈으며, 다음 주 징계위원회를 바로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L사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중징계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