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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박현종 회장, 첫 공판서 'BBQ 내부망 불법 접속' 혐의 전면 부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의혹을 받는 bhc 박현종 회장이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의혹을 받는 bhc 박현종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파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박 회장의 변호인은 "(박 회장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접속한 적도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박 회장은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A,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bhc 정보팀장에게 A, B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이날 재판에서 박 회장 측 변호인은 "공판장에서 검찰이 지목한 불법 접속일이 문제가 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기 전이었다"며 "접속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접속이 이뤄진 시간도 각 23~25초에 불과해 검찰 주장처럼 그사이에 방대한 자료를 빼 오는 게 불가능"하고 "접속이 이뤄질 당시 박회장이 외부 인사와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절대 비밀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고 있어 다른 사람이 접속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으로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발생했다는 BBQ측 변호인에 대해서도 "BBQ측의 매출이 하락하고 손해가 커졌다는 것은 '침소봉대'식 주장"이라며 "BBQ측은 다른 재판에서도 피해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며 날을 세웠다.


앞서 박 회장을 정보통신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hc 본사 컴퓨터의 IP주소가 BBQ 전산망에 270여회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해 박 회장과 함께 고소된 bhc 관계자 8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bhc와 BBQ는 수년째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bhc는 BBQ가 매각 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했고, ICC는 bhc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박 회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