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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장님들에 "우리 앱에서 제일 싸게 팔아라" 갑질했다가 재판 넘겨진 '요기요'

배달 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유한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가 등록 음식점들에게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뉴스1] 김규빈 기자 = 배달 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유한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가 등록 음식점들에게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달 27일 DH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에게 배당했으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DH는 요기요앱에 등록된 음식점들에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저렴하게 음식을 팔도록 하는 최저가보상제를 강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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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6월 최저가보상제와 관련해 DH 측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도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DH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해당 기업을 고발해야 한다.


당시 중기부는 "요기요 측의 압박으로 앱에 등록된 144개 배달 음식점이 매출 압박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요기요 측은 최저가보장제 미이행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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