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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한 윤성여씨, '25억원' 형사보상금 청구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의 31년 만에 이뤄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성여씨(53)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인사이트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웃어보이고 있다. / 뉴스1


[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의 31년 만에 이뤄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성여씨(53)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2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윤씨는 25억1700여만원 상당에 달하는 형사보상금 신청서를 법원에 지난 25일 제출했다.


보상에 대한 심리(審理)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제5형사부(김은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씨는 그동안의 아픔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억울한 누명을 쓴 채 20년 간 옥고를 치르고 출소한 그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보상은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혐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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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뉴스1


윤씨는 1989년 7월25일 이춘재 8차 사건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구금이 시작됐다. 그는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하게 됐고 그대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 해 10월2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듬해 5월8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윤씨는 이후 2000년 8월15일 20년형으로 감형받으면서 2009년 8월4일 출소했다.


체포일과 출소일을 적용해 추산한 구금일수는 7315일이다.


윤씨는 형사보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법원에 이 같은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제5조 1항(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윤씨에 대한 하루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일급의 최대 5배까지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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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보상청구 심리를 담당한 재판부가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중 받은 손실의 정도,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


최저일급이 6만8720원(8590원x8시간)인 점에서 최대치로는 하루 34만3600원을 받게된다.


윤씨가 청구한 형사보상금은 하루 일급 최대치인 34만3600원에 구금일수인 7315일을 곱해 산정한 것이다.


일례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9년7개월간 옥살이를 한 최모씨는 지난 2016년(최저일급 4만8240원)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듬해 최대 보상금이 적용돼 8억6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