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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의도 면적 78배크기 소유

외국인의 토지 소유면적이 국내 전체 토지의 0.2%이자 여의도 면적(둑 안쪽 면적 2.9㎢)의 78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토지 소유면적이 국내 전체 토지의 0.2%이자 여의도 면적(둑 안쪽 면적 2.9㎢)의 78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2억2744만㎡(227.44㎢)로 국토면적 10만188㎢의 0.2%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분기보다 151만㎡ 늘어난 수치다.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352억원에 달한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2571만㎡(55.3%)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합작법인 7269만㎡(32.0%), 순수외국법인 1646만㎡(7.2%), 순수외국인 1201만㎡(5.3%), 정부ㆍ단체 57만㎡(0.2%)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273만㎡(53.9%), 유럽 2433만㎡(10.7%), 일본 1705만㎡(7.5%), 중국 791만㎡(3.5%), 기타 국가 5,542만㎡(24.4%) 순이며,

용도별로는 임야ㆍ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3425만㎡(59.0%)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50만㎡(29.7%), 주거용 1524만㎡(6.7%), 상업용 603만㎡(2.7%), 레저용 442만㎡(1.9%)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3954만㎡(17.4%), 전남 3745만㎡(16.5%), 경북 3655만㎡(16.1%), 충남 2105만㎡(9.3%), 강원 1969만㎡(8.7%) 순이다.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9조8979억원(29.9%)이 가장 많았고 경기 6조6681억원(20.2%), 부산 2조7787억 원(8.4%), 인천 2조5372억원(7.7%)이 뒤를 이었다.

1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352만㎡를 취득하고 201만㎡를 처분해 151만㎡(0.67%)가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5928억원(1.83%) 늘었다.

주체별로 순수외국인이 89만㎡, 합작법인 31만㎡, 순수외국법인 22만㎡, 외국국적교포는 3만㎡, 정부ㆍ단체 6만㎡ 증가했다. 중국 78만㎡, 미국 42만㎡, 유럽 33만㎡, 일본 4만㎡ 증가한 반면, 기타 국가 6만㎡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임야ㆍ농지 등 용지 87만㎡, 공장용지 22만㎡, 주거용 19만㎡, 상업용지 17만㎡, 레저용지 6만㎡ 늘었다. 시도별로는 경기 44만㎡, 강원 44만㎡, 경북 17만㎡ 증가한 반면, 충남 2만㎡, 경남 2만㎡ 줄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