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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카페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정부가 전국에 적용된 2단계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카페의 매장 내 영업을 허용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가 전국에 적용된 2단계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카페의 매장 내 영업을 허용했다.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카페와 종교시설 역시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했다.


이 조처에 따라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던 카페는 식당과 마차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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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등 각종 실내 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 인원으로 오후 9시까지 제한 아래 운영을 할 수 있다.


교회는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 수의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9시 이후 영업제한 등 조치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2주간 적용된다.


정 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아 드리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