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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백화점 이어 온라인 쇼핑몰도 '영업시간'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당일배송 어려워질 수도"

정치권이 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등도 영업 시간 제한이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정치권이 법 개정을 통해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에 집중된 규제를 온라인 쇼핑몰에도 확장할 계획이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지난해 국내 전자 상거래 시장이 160조 원 규모로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전자 상거래 업계에 따르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 상생법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 대기업이 특정 지역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상공인들이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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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쿠팡이나 마켓컬리 SSG닷컴 등 일정 구역에 물류 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 사업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영업시간이나 판매 품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각 업체가 운영하는 신선식품이나 생필품 당일·새벽 배송 서비스 중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은 "코로나로 커진 온라인 시장은 시간이나 장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아 오프라인 채널보다 파급 효과가 커 규제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 산업의 규모가 커진 만큼 골목 상권과 중소 상공인의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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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 전자 상거래 업계에서는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의 발목을 잡을 셈이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판매·배송 시스템을 구축한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편익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상생법에서도 중소 상공인과의 상생은커녕 대형 마트 매출만 줄어든 결과를 냈다. 국내 온라인 시장의 발전만 저해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또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온라인 쇼핑몰이 수수료와 광고비 부과 기준이나 상품 배열·순위 방식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올해 안으로 통과시킬 계획이라 논란을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