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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넘는 故 이건희 회장 상속세, 미국이면 '이만큼' 떨어진다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재산의 상속세가 11조 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인사이트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재산의 상속세가 11조 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이자 지난해 한해 동안 국내 총 상속세 납부액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너무 과도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이 같은 정도의 상속세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의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실효세율 기준으로 가장 높다. 한국경제원이 지난달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무려 58.2%이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 뉴스1


일본이 55.0%, 미국이 39.9%, 독일이 30.0%인 것과 비교해도 확연히 높은 수치다. 호주와 스웨덴은 상속세 자체가 없다.


만약 이 전 회장의 국적이 미국이었다면 상속세는 11조 366억원보다 3조 4,703억원 적은 7조 5,663억원 수준이다. 독일에 적용하면 5조 6,890억원 그리고 영국은 3조 7,927억원이다.


앞서 말한 대로 호주와 스웨덴이었다면 0원이다. 세금은 상속받은 자가 주식을 처분하고 나서 얻은 수익 중에서 내기 때문에 당장의 상속세는 0원이다.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상속세가 확연히 높기 때문에 각 곳에서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해외 자본에 맞서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식을 처분해 상속세를 마련하는 건 국내 경제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사례도 있다. 손톱깎이 시장 세계 1위 업체였던 쓰리세븐, 락앤락 모두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주식을 무리하게 처분해 손해를 봤었다.


한편 주식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전후 각각 2개월 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전 회장은 10월 25일 일요일에 별세했으니, 기준일은 마지막 주식 거래일이었던 10월 23일 금요일이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로부터 앞뒤 2개월인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 평균을 계산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보통주, 삼성전자 우선주의 총 보유량을 계산하면 지분가치 평균액은 18조 9633억원이다.


최대주주 할증률 20%를 더하고 적용세율 50%를 곱해 자진신고에 따른 3%를 제하면 금액은 11조 366억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