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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캠 영상 사라질 수도 있다"···공연장서 카메라 촬영 막는 법 발의돼

법안이 공포되면 콘서트나 뮤지컬 등 공연을 촬영한 영상을 거래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없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아이돌 그룹 EXID의 하니(안희연)는 현재 드라마에도 출연하며 연기자로 성공 가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은 어엿한 스타가 된 그는 사실 은퇴를 하려고 했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던 노래 '위아래'가 실패하고,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인기가 너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강제로'(?)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뜻밖의 상황에 놓였다. 일약 스타가 됐고, 그룹 EXID는 행사의 아이콘이 됐다.


인사이트YouTube 'pharkil'


이는 모두 '직캠 영상' 덕분이었다. 노래 위아래 무대의 직캠 영상 하나가 하니와 EXID를 아니, 세상을 바꿔버린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스토리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다.


인사이트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지난 11일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콘서트나 뮤지컬 등의 녹음 및 녹화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콘서트나 뮤지컬 등 공연장에서 공연을 직접 촬영·녹화해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공연을 무단 녹화해 공중에게 전송하는 방식 등 '밀캠' 영상 거래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새로 추가된 조항에는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등 실연되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사이트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누리꾼들은 값을 지불하고 관람하는 콘선트에 한정해야 하는데, 모든 공연에 적용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이다. 


직캠은 하나의 문화 현상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명문화된 법만 제정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