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카카오톡 기프티콘'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연장···만료되면 90% 환불

이제 새 표준약관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카카오톡 선물하기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앞으로는 카카오톡으로 받은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사실을 전하며 이처럼 밝혔다.


새 표준약관은 금액형 및 물품 제공형에 상관없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도록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좌) 카카오톡, (우) 인사이트


단, 장기 보관이 어려운 상품 등의 경우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동안 카카오톡 기프티콘은 유효기간이 기본 3개월이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별도로 연장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다른 모바일 상품권 역시 마찬가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다.


상품권 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통지 의무도 강화됐다.


인사이트공정위 / 사진=인사이트


기존 유효기간 7일 전에 연장 여부 및 방법을 알려왔다면 새 표준약관은 이를 30일 전으로 앞당기고, 만료 이후에는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환불 규정을 표시해야 한다. 환불 규정을 몰라 상품권에 해당하는 물건이 없는 경우 추가 요금을 내고 다른 물건을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발행자가 소비자에게 상품권을 전액 무상으로 준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에 알려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