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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에 놀라 소변 지린 안내견에게 '누명' 씌우다 딱 걸린 롯데마트

롯데마트 측의 설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누리꾼들의 화가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A씨 인스타그램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매장 내 안내견 출입을 거부해 논란이 된 롯데마트.


롯데마트 측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안내견의 입장을 제재하지 않았다"며 "안내견이 매장 내에 대소변을 보는 등 소란이 있어 매장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화를 낸 것"이라고 머니S에 설명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누리꾼들의 화가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머니투데이'는 예비 안내견 출입을 저지해 논란이 일었던 '롯데마트 잠실점' 사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A씨 인스타그램


보도에 따르면 송파구청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 사례의 경우 과태료 20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이에 따라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롯데마트 측에 부과할지 아니면 해당 롯데마트 직원에게 부과할 지 결정하기 위해 법적 내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구청 관계자는 "어린 안내견이 사람들간에 고성이 오가자 놀라서 분뇨를 흘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당 매체에 전했다.


인사이트롯데마트


앞서 지난달 29일 퍼피워킹을 하던 안내견을 데리고 롯데마트 잠실점을 들른 A씨는 매니저의 고함 섞인 항의를 들었다.


이에 A씨도 함께 정당한 퍼피워킹 중임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고성이 오가자 놀란 예비 안내견이 식품 판매 코너에서 분뇨를 배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