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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만 30세까지 사실상 '입대 연기 가능'해졌다

방탄소년단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개정안이 의결됐다.

인사이트Facebook 'bangtan.official'


[인사이트] 장영준 기자 = 방탄소년단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진행,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이가 만 30세까지 군징집과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른바 'BTS 병역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인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병역 판정 검사나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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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격은 문화훈포장 수여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자로 한정된다.


방탄소년단이 문화훈포장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올해 29살인 진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만 30세가 되는 2022년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방탄소년단 진은 지난 20일 진행된 새 앨범 'BE' 글로벌 간담회에서 입대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진은 병역 이행에 관한 질문에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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