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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주가 1천원 오를 때마다 상속세 '1450억원' 더 낸다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 액수도 함께 증가한다.

인사이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이달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지지부진하게 5~6만 원대를 오르내리던 삼성전자 주가는 이달에만 17%가량 상승하며 7만 원대에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또한 사상 첫 400조 원 돌파가 목전이다. 하지만 삼성전자 오너 이재용 부회장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을 듯하다.


지난 17일 KBS는 16일 종가 기준으로 이 부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를 계산한 결과를 공개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6일 종가인 6만 6,300원을 기준으로 하면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가치 평가액은 20조 818억 원이다.


먼저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중 삼성전자 외 타 종목들의 주가 평균가격이 16일 종가라고 가정한 뒤, 상속세율 50%와 최대주주 할증 20%,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11조 6,876억이 나온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스1


16일 종가보다 100원 오른 6만 6,400원을 동일한 계산식에 넣으면 이 부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11조 7,021억 원으로 늘어난다.


주가 100원이 오르자 상속세 145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이 부회장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배당 확대를 골자로 한 고강도 주주환원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명목상속세율이 네 번째로 높은 국가다.


증여액이 30억 원이 넘을 경우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되고,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일 경우 20%가 할증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벌가에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