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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세한 이건희 회장 삼성전자 지분 14조 8천억···예상 상속세는 얼마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가운데 그의 지분과 상속세 등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6년간 병상에서 투병하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이날(25일) 별세했다.


한국 경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최대 기업인 만큼 이 회장의 재산과 지분, 향후 상속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지분 가치는 총 14조 8,724억 원이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 회장으로부터 삼성전자 지분 15조 원어치를 넘겨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얼마의 상속세를 내야할까. 


상속세율은 재산의 종류에 관계 없이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그리고 30억 초과는 50%를 규정하고 있다. 


즉 15조원을 상속받을 경우 '7조 5천억원'을 내야 한다.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30%의 할증돼 최고 65%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이기 때문에 할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2019년 기준 상속세율 / 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이달 12일 이 부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정당한 경영권 승계를 약속했다. 법을 어기는 일,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상속받을 때 정당한 상속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분을 상속세로 납부할지, 다른 주식을 매도해 현금으로 납부할지가 관건이다. 


인사이트삼성전자 지배구조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020년 10월 8일 기준)


업계 관계자들은 이 부회장이 당장의 현금보다 주식 지분 보유를 통한 경영권 강화를 더 중요하게 여길 거라고 분석한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승계하는 대신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거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는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처럼 물려받은 주식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만약 이 부회장이 모든 지분을 물려받을 경우 총 지분 보유율은 4.88%가 된다. 현재 시가총액 기준 평가액은 약 17조 5천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