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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란·킹기훈 등 유튜버 17명 '불법 광고' 혐의로 경찰 내사 받는다

경찰이 피지컬갤러리와 사나이김기훈 등 유튜버 17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physical_gallery_egg'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경찰이 피지컬갤러리와 사나이김기훈(킹기훈)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17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도아TV를 운영하는 도아는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중앙일보는 경찰이 지난 8월부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17명에 대한 내사를 벌여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는 피지컬갤러리, 임다TV, 킹기훈, 꽈뚜룹 등이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를 광고한 도아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Instagram 'physical_gallery_egg'


수사를 맡은 서울 강남‧마포‧미추홀경찰서 관계자들은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을 확보하고 병원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매체에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은 대부분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가 불법인지 몰랐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비의료인은 의료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인사이트YouTube '사나이 김기훈'


아울러 다른 손님과 함께 방문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약속하는 '제3자 유인 광고', 성형·시술 후기로 홍보하는 '체험형 광고', 해당 분야에서 상장·감사장을 받았다고 홍보하는 '인증·보증 광고' 역시 모두 금지돼 있다.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SNS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남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은 인터넷매체, SNS 중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해 사각지대가 엄청나다"며 "그 틈을 타 유튜브·SNS·앱 등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