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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카카오페이'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 중 70% 이상 다시 못 돌려 받았다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다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중 무려 70% 이상이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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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요즘 간편함 때문에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간편송금을 이용하다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중 70% 이상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토스·카카오페이 착오 송금은 1만 5,559건, 총금액은 33억 7,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건수는 100% 이상, 금액은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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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을 이용하는 이들이 늘면서 착오 송금도 증가했지만 반환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착오 송금 반환 건수는 총 3,572건, 전체 착오 송금의 22.7%에 불과했다.


건수로는 77.3%가 반환되지 않았으며 금액은 총 9억 4,800만 원으로 71.9%가 반환되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간편송금 외에 일반 금융권에서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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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 금융권 착오 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15만 8,318건, 금액은 3,203억 원이었다.


이중 반환되지 않는 건수는 절반 이상인 52.1%, 8만 2,418건이었다.


금액으로는 1,540억 원이 반환되지 않았다.


돈을 잘못 송금하게 되면 받은 사람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받은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한다.


이에 소송까지 가는 절차가 복잡하니 그냥 착오 송금 금액이 적을 경우 포기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특히 간편송금의 경우에는 소액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환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착오 송금 피해자를 대신해서 돈을 되돌려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