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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서 태어나기만 한 외국인한테도 '한국 국적' 부여 검토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적을 취득해 '한국인'이 될 수 있다.

인사이트홍남기 경제부총리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 국적을 부여받는 정책이 검토된다.


우수 외국인재를 한국으로 영입해 인재 발굴과 인력 충원을 한다는 취지다.


지난 27일 정부는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주는 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는 외국인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우수 외국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은 미래 고용 인재 부족에 대처하려는 방안으로도 풀이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다만 정부는 기존 혈통주의 원칙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 인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자녀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적을 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제도로 도입된다면 출생지 주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현행 국적법은 부모가 한국 국적인 사람에게 한국 국적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