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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인 다이어트 주사 '삭센다' 불법광고 내건 대형마트

홈플러스 주차장에 의료기관의 '다이어트엔 삭센다' 광고가 게재됐다.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는 약사법 위반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인사이트홈플러스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홈플러스 주차장에 의료기관의 '다이어트엔 삭센다' 광고가 게재됐다.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는 약사법 위반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홈플러스 측은 논란이 일자 광고 송출을 즉각 중단했다고 밝혔다.


5일 뉴시스는 관련 업계의 말을 빌려 최근 서울 강동구 소재 홈플러스 지하주차장에 '다이어트엔 삭센다' 관련 광고가 게재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광고는 강동구 소재 A의원에서 게재한 것으로, 광고에는 '서울대 의료진 A의원' 병원명과 연락처가 담겼다.


인사이트홈플러스 / 사진=인사이트


이 광고는 주차장에서 매장으로 통하는 입구와 주차장 통로 등 곳곳에 설치됐다.


문제는 삭센다가 대중 광고가 금지된 약물이라는 점이다. 의사 처방 하에 투여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 68조에 따라 대중 광고가 금지된다.


국내에 출시된 건 2018년 3월. 이전부터 음성 거래 및 불법 광고가 성행하던 요주의 약물이었던 삭센다는 제조사인 노보 노디스크 한국지사에서도 지난해 의료인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약의 안전한 사용 및 대중광고 금지 주의를 준 바 있다.


대형마트 주차장 광고에까지 삭센다가 등장하자 식약처는 이를 전문의약품 광고 위반으로 판단, 지자체 보건소 조사를 요청했다.


인사이트홈플러스 / 사진=인사이트


홈플러스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광고 송출을 중단했다. 관계자는 뉴시스에 "광고 영업과 업무는 모두 광고대행사에 위탁하고 있다. 대행사가 사전에 부적절한 광고를 모두 차단하는데, 이번 의료법의 경우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 가능성이 있어 신속하게 광고 송출을 중단했다.


추후 식약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위법성이 확인되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 위법한 광고가 송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